요즘 금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줄 압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요 시중은행 3곳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요약했으니 참고정도 하시고, 금리 인하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합니다.
2. 심사결과 통지
은행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다만, 신청일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1.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사용 고객에 한합니다.
2. 적용 제외 대상
협약대출, 재정자금대출
3. 금리인하 요구사유
- 직장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부채의 감소 등)
4.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대상 여부 확정 시 금리인하요구권 약정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신청 → 대상 여부 확정 시 금리인하요구권 약정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대출 > 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5. 신청결과 통지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 영업점 서면제공 또는 우편통지
- E-mail 통지
- 유선 통지(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 SMS 통지
IBK 기업은행
1. 대상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정책자금대출(온렌딩대출 외), 집단대출,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어음 또는 매출채권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액담보대출
※ 금리인하 대상 상품 예시 : IBK파워신용대출(거래우수고객군), i-ONE소상공인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사유
1)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 타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2)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타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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